2011년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요구한 참여연대의 소송에 대법원이 7년만에 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의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원가 자료 공개가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통신요금의 불신 해소와 투명성, 정당성 확보도 원가 공개의 이유라고 하는데
그동안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통신비에 거품이 심하다.'는 소비자 주장도
통신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으로 정확한 원가를 확인할 수 없어 근거가 부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하여 통신비 원가가 공개되어 원가 대비 과다한 통신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소비자단체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2005년도 2G와 3G의 이동통신비의 원가로
현재 서비스 중인 4G와 5G의 서비스 원가공개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였던 휴대폰 기본료 0원이 통신사의 반발로 선택약정 할인을 20%에서 25%로 5%를 더 할인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너무 반가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택약정의 경우 휴대폰 단말기 공시지원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단 1월도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면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는 이제 없으면 살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버렸는데요.
가계 경제에서 이 필수품으로 인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업계의 영업 비밀 노출 우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며,
이로 인해서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등의 약정제도와 어려운 요금제도 등을 만들어 그동안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도록 하여 많은 이익을 취했을텐데
원가 공개하고 통신료도 좀 더 줄어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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